온라인 참가신청

  • 아래 정보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반영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업태 및 종목 사업자등록증 내용 기재)
  • 1부스의 전시면적은 9㎡(가로 3m x 세로 3m)이며, 독립부스는 18㎡(2부스)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조립부스 포함내역 : 벽체, 상호간판, 바닥파이텍스(카펫), 조명, 콘센트, 안내데스크, 의자
  • 인보이스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금(참가비의 50%)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참가신청이 성립됩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1-458727 예금주 : (주)광륭

참가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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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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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신청

구분 단가 신청규모 합계
독립부스 2,400,000원 부스 0
조립부스 2,700,000원 부스 0
합계 0
부가세 (비영리기관 ) 0
총 합계(VAT 포함) 0

전시회 참가규정

제1조 (용어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RETECH 2025(제18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 및 A-POWDER TECH 2025(2025 차세대 분체산업전)”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전시회” 주최 및 주관기관을 말한다.

제2조 (부스 배정)

1. 주최자는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주최측의 부스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계약금(총 참가비의 50%)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참가신청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잔금과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지정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참가신청 해지)

1.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참가업체는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주최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 업체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참가 취소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납입 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취소 시기(개최일 기준) 위약금 규정
신청일 ~ 개최 전 61일 참가비의 50% 부과
개최 전 60일 ~ 11일 참가비의 80% 부과
개최 전 10일 ~ 개최 시작일 참가비의 100% 부과

*부가세 없음


제6조 (설치와 철거 및 손실보상 기준)

1.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및 시간 (08:00~20:00)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가 추가 작업 시간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간외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해야하며, 이외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해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단,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전시장 운영이 중단되어 전시회가 취소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납입된 참가비를 반환한다.

제8조 (전시장내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및 타사의 전시에 피해를 주는 행위 - 음향장비를 이용한 영업, 세미나 - 를 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음향장비의 사용은 여타 업체들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기둥, 벽면 등에 못을 박거나, 페인트칠, 유인물부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해당 전시자가 배상한다. 4. 전시자는 전시 및 철거기간 중 발생한 부스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 (부스설치 제안 및 안전)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최자가 제한한 범위(높이 포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부스인테리어를 위한 모든 자재를 전시 안전규정 및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 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과실에 의한 화재발생시 이에 따른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1. 전시자는 전시물 철거기간 내에 전시장을 완전히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전시자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반출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주최자가 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이에 사용된 비용도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11조 (보충규정)

1. 전시자는 전시장(KINTEX)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최자가 참가규정이 정한 사항에 관한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당 사는 참가규정(이면수록)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계약금(참가비의 50%)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상기의 내용과 같이 전시회 참가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본 참가계약서는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2024.11.11